선생님 | 김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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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| 32,000원 (0원 적립) |
수강기간 | 30일 |
학습시간 | 43시간 2분 |
커리큘럼 | 147회 |
학습방식 |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|
상태 | 수강신청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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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태그 |
강좌 특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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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/부동산 부문 1위 명품경제학입니다. |
강좌 범위 |
정통경제학을 바탕으로 세계경제, 한국경제, 부동산시장 주식시장, 채권시장, 석유와 금 원자재시장 등 실물경제의 건강한 참지식을 전수하는 국민강의입니다. |
수강 대상 |
지식이 부를 창조한다고 믿고 연구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 |
구 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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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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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제23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|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2/3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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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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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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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|
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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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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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 |
1.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 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
온라인 강좌의 특성 상,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을 반환합니다(무통장 전용).
① 결제 후 24시간 이내
② 총 강좌 시청 시간 1시간 이내
- 수강료 반환 요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-
① 명품경제학의 모든 강좌는 평생교육원 규정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진행합니다(상단 표 참조).
② 수업 시작 일자는 [나의 강의실]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③ ‘90일 패키지 강좌’, ‘365일 패키지 강좌’의 수강료 반환은 할인이 제외된 기본 수강료(1개월 32,000원)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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